<②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내용> (1)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함에 있어 ‘원본’ 개념과 ‘회수금액’을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위임근거를 마련 ㅇ (원본) 소비되는 금액(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사업비 등)은 원본에서 제외하고, 특별계정으로 투자되는 금액만을 원본으로 포함하여 전통적 보험상품이 투자성을 갖지 않음을 명확히 함 ㅇ (회수금액) 해지수수료, 세금 등을 포함하여 회수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전통적 예금 등이 투자성을 갖지 않음을 명확히 함 (2) 일반적인 신탁업과 달리 원본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연금신탁은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되, 신탁업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동 법에 별도의 업규제를 마련 ※ 다만, 2010년까지만 원본보전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므로(‘05.11월 금융규제 개혁방안) 그 이후에는 금융투자업(신탁업)으로 규율 (3)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제도(투자자로부터 요청없이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함 ※ 보험계약(변액보험 포함)과 증권의 경우 동 규제의 대상이 아님 (4) 투자자의 거부의사에 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계속 투자권유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 도입 (5)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단종 펀드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통합법상 집합투자업 규율과 펀드 규율을 받도록 함 ※ 현재, 건교부, 산자부, 해수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 (6) 은행과 보험사 등이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제를 적용 ㅇ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영업행위 규제만을 적용하되 진입규제(인가)는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는 적용하지 않음 * 인가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거나, 금감위에 일괄 신고시 효력 인정 (7) 통합법 시행일은 시장 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포일로부터 1년 6월 후로 하고 ㅇ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괄 재인가․등록은 법 공포일 1년 후부터 법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이루어지도록 함 (8) 자율규제기관(협회)의 기능별 재편을 위하여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단일의 ‘금융투자협회’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조문을 마련 ※ 다만, 추후 업계간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져 기능별 재편 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법안에 반영할 계획(9)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ㅇ 결제대상 금액은 고객예탁금(위탁매매 계좌내의 현금)으로 한정하여 증권의 가치변동 리스크의 전이가능성을 차단 ㅇ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이 금감위로부터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함 ⑽ 집합투자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투자자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증권신고서 제출시 투자설명서(기존의 사업설명서)로 일원화함 ⑾ 실효성이 크게 감소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 직접투자 제한을 폐지하되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 장치*를 도입 * 자기명의로 1인 1계좌만 허용하고 매매내역을 정기적으로 소속회사에 통지하도록 하며 위반시 형벌로 제재하는 등 엄격한 통제 장치 부과 ⑿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제도를 투자일임․자문업자․신탁회사에도 적용하여 건전 경영을 유도 * 재무건전성을 충족할 것, 법규위반사실이 없을 것 등을 심사 ⒀「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을 「한국거래소」로 변경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 ⒁ 법 위반시 형벌 수준을 은행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벌금형을 높여 징역형과의 균형을 맞춤(예; 5년이하의 징역 & 3천만원이하의 벌금 → 5년이하의 징역 & 2억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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