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캐이블TV를 공급하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전주 무단사용 정도가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무단시설 철거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 KT는 자사가 보유한 360만개의 전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SO사용 중인 전주 10개 중 7개는 무단사용이라고 27일 밝혔다. SO가 사용 중인 36만5000개의 전주 가운데 69%인 25만2000개가 무단사용 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방송 이외에 초고속인터넷까지 제공하는 목적외사용 전주는 이용중인 전주의 11%인 4만150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T는 해당 SO를 대상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는 한편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과 목적외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부당이득금과 목적외사용에 따른 대가는 총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SO들이 불법시설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KT는 소송 등 법적절차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큐릭스 등 10개 SO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SO들의 무단시설사용과 관련한 연이은 소송도 예상된다. 이번 실사를 담당한 KT 박종진 부장은 “일부 지역의 경우 전주 무단사용 뿐 아니라 맨홀을 직접 열고 들어와 KT의 관로에 케이블을 설치한 사례와 계약을 맺은 케이블에 무단으로 추가 설치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며 “전주 및 관로에 과다하게 설치된 시설은 통신장애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전주전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장애복구 작업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KT는 자사 설비를 이용하는 기간사업자 및 SO를 대상으로 불법 무단사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날 청주시에 있는 KT 충북본부 강당에서 SO의 기간사업자 전환에 따른 설비대여제도 변경 설명회를 가졌다.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국 120개 SO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KT는 무단시설 철거 및 무단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부당이득금 청구방침을 밝혔으며, 논쟁 중인 이슈들에 관해 SO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뉴스핌 newspim]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