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위원회, 미국, 중국, 싱가폴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있다고 예비긍정판정- 인도네시아,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도 개시 결정□ 무역위원회(위원장 : 송상현)는 26일 미국, 중국, 싱가폴산 PVA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예비긍정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미국, 중국, 싱가폴산 PVA수입에 대하여 미국 86.08%, 중국 19.15%~35.17%, 싱가폴 39.42%의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덤핑사실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및 싱가폴의 조사대상업체가 덤핑조사에 대응하지 않았고, 자발대응한 중국업체가 제출한 자료도 신뢰성이 낮아 무역위가 별도의 이용가능한 자료(the facts available)에 의해 19.15%~86.08%의 예비덤핑률을 결정하였다. ㅇ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는 덤핑수입물량이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제조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이 지난 4년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국내생산, 판매,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등 종합적인 산업피해지표가 감안되었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미국, 중국, 싱가폴산 PVA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거쳐 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에 관한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 종료재심사 개시결정 >□ 또한, 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에 따른 부과기간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06. 5. 4일 백상지를 생산하는 국내업체인 한국제지㈜ 등 4개업체가 ’06. 11월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료될 경우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종료재심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서,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신청인이 덤핑 및 산업피해재발 우려에 대해 조사개시를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해서 ’03.11. 7일부터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06.11. 6일 종료될 예정임.□ 무역위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앞으로 6개월(필요시 4개월 연장)간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인도네시아, 중국산 백상지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거쳐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