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는 6.22일자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한「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고시하였다. ㅇ「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로 지정된 기술․제품은 산업기술 개발자금․산업기반자금․산업은행 운전자금 등 각종 정부 자금 지원시 우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2002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개정 되는 것으로 그간의 신산업 및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하여,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부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이다. □ 이번 개정으로 현행 총9개분야 96개 부문 422개 세부기술․제품이 총10개분야 100개 부문 473개 세부기술․제품으로 확대되어 그만큼 첨단기술 기업들의 정부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ㅇ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미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생명공학기술(BT) 등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가 우선 포함되었고, * NT : 금속나노입자를 이용한 필터 등 4개 신기술․제품 추가 * ET : 대기오염측정 및 처리기술, 대체절연 스위치 기어 등 환경․에너지 기술․제품 등 신설 * ICT : 터치스크린, 중성자도핑(NTD)에 의한 Si 및 Sic 웨이퍼 기술, 광PCB, 각종 센서 등 첨단 기술 지정 - 특히, 문화․컨텐츠 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포함되어 관련 분야 기업들은 향후 정부 지원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스토리텔링, 감성형 문화컨텐츠 기술, 감성 통합․재생 기술을 포함 - 이밖에,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하여 신약, 세포치료제, 개량신약 관련 기술․제품도 신규로 지정된다. ㅇ 또한, 용도별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기술․제품 내용이 세분화되고 확대되었다. * 2-6 산업 및 농업용 로봇 → 2-6 지능형 로봇으로 변경하고, 제조업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네트워크기반 로봇, 지능형 로봇부품 등 상세화 ㅇ 서비스업 발전 추세에 맞추어 서비스 관련 신규 수요가 반영되었고,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불분명한 기술용어 등은 수정되었다. * 종합물류업 인증제도 시행(‘06.1.1)에 따라 종합물류업자 신규 지정 등 물류서비스 정책 수요 반영 * 비즈니스서비스 지원 시스템 재조정 : 상용화된 자동전화면접시스템을 삭제하고, 향후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센터관리시스템을 추가 ㅇ 그 밖에 기술변화 속도 및 수준을 반영하여 상용화된 기술은 삭제하거나 기술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 삭제된 기술 : 벽걸이 TV, 자동인터뷰시스템, 자동전화면접시스템 등 * 기준 엄격화된 기술 : MLB 회로폭 0.1mm 이하 → MLB 회로폭 0.05mm이하, 대형크루즈선(총톤수 5,000톤 이상 → 총톤수 20,000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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