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마감재의 새집증후근 제거효과 허위 과장 광고한 (주)네츄럴하우징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친환경 마감재인 ‘네츄럴 바이오세라믹’이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분해, 냄새 제거 및 항곰팡이 효과를 가진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광고를 한 (주)네츄럴하우징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음 〈법 위반 내용〉 □ (주)네츄럴하우징(대표이사 조방무)은 2004년 6월경 대전시 태평 파라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네츄럴 바이오세라믹’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카탈로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였음. (바이오세라믹’시공 가격은 평당 약 7만~8만원 정도임) ○ “세균 및 곰팡이의 서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고 표현함 - 그러나 ‘바이오세라믹’은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환경인 “결로 및 누수”에서 항곰팡이 효과가 없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은 자신의 ‘바이오세라믹’을 마감재로 시공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함 ○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냄새를 분해시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시켜준다.”고 표현함 * VOC와 포름알데히드 : 발암성 물질로서 암을 유발하는 성분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상은 염증이나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새집증후근 증상을 일으킴 - 그러나 위의 내용은 ‘바이오세라믹’과는 별개로 판매하는 ‘광촉매’의 효과로‘바이오세라믹’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분해 효과는 없었으며, 냄새 제거 효과는 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하였음 ○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은 사실과 다르게 ‘바이오세라믹’의 시공만으로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새집증후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임 〈조치내용〉 □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소비자 유의사항> □ 요즘 새집증후근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점점 커짐에 따라 새집증후근 차단재로 ‘바이오세라믹’, ‘광촉매’ 등의 제품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 가운데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는 경우가 있음. 소비자는 사업자의 광고표현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실제 그 기능이 있는지를 상품 구매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