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뉴스핌은 금시장의 이해를 돕고 한국 내 금가격의 원활한 형성과 유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한국자금중개 이우진 팀장의 기고문을 게재합니다. 한국의 금시장은 대부분 직거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자금중개에서는 면세금에 대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중개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면세금지금제도의 개요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금시장의 수급과 유통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면세금지금제도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자. □ 개정 취지 ○ 금가공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가가치세 환급행정의 번잡 해소 ○ 금거래의 투명화 유도 □ 개정 내용 ○ 99.50%이상의 금괴 혹은 골드바 등의 원재료 형태의 지금 ○ 세공원료, 금융상품 및 선물거래 용도의 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세금 거래 요건 : 금수입업자, 금제련업자, 도매업자, 세공업자 중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로써, 한국자금중개(주) 또는 유관협회(상공회의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수입/거래추천을 받은자(선물회사의 경우는 선물거래용 지금에 한하여 추천) ○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1차연장 : 2007년 12월 31일까지)□ 면세금 매매 자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제련업자 >○ 귀금속, 비철귀금속, 스크랩 등을 제련· 정련하여 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도매업자 >○ 금도매업 업력 1년 이상인 자 ○ 과세기간의 직전 2개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자 ○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 세공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세공업자로만 인정< 세공업자 >○ 귀금속 제조업자 및 귀금속제품 위탁가공 판매자○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금융기관 >○ 은행 및 선물업자< 이우진 팀장 주요 약력 >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국제선물(현 삼성선물) (1993~1996), LG선물 (1996~2002)- 한국자금중개 (2003~현재): 골드팀장(국내 종합상사, 귀금속 도매상, 귀금속 수출 및 수입업체 대상 중개영업 총괄) - 상훈: KOFEX 이사장상 수상[한국자금중개 이우진 골드팀장] jsnrhee@kmbco.com (☎ 02-3706-8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