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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권 명시'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회 통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국가 책임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
2026-05-07 1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