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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 검찰수사심의위, '10대3' 압도적 결론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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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수사심의위, 9시간 장고 끝 결정
삼성 경제적 영향력도 고려된 듯…"사실상 '여론재판' 불과"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검찰에 권고하는 데 압도적 의견을 모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사안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지난 26일 의결했다. 수사중단과 불기소 여부에 대해선 10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이들 위원들은 이날 위원장 직무를 회피한 양창수 전 대법관 직무대행을 호선하는 절차 포함 9시간 동안 회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현안위원회는 사법제도에 학식이 있는 각계 150명 이상 250명 이하 검찰수사심의위원 가운데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됐다. 양 전 대법관의 회피로 출석위원 중 1명을 제외한 1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출석위원 중에는 관련 법학 교수, 언론인, 변호사, 자본시장법 및 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원들이 이처럼 압도적 결과를 낸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수긍이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과 삼성 측이 주장한 경영상 위기 우려가 먹혀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검찰과 삼성은 오후 회의에서 진행된 의견진술 시간에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격돌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상품 투자시 부정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 거짓 기재, 거짓 시세 이용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토대로 이 부회장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두 회사 주식 가치를 고의로 낮추거나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변경 역시 이같은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1%를 확보하게 되면서 8조원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두 회사 합병은 경영상 판단이었을 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맞섰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경영 활동이 위축됐다는 주장도 펼쳤다고 한다.

심의위원들은 이같은 양측 주장에 검찰 측에 '이 부회장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삼성 측에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심의위원들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국내외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다시 한 번 기소돼 사법리스크를 떠안을 우려도 이같은 판단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심의위 판단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심의위원들이 2018년 12월부터 이어지며 2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전부 검토할 수 없었고 양측이 각각 제시한 50쪽 분량 의견서 검토 시간 역시 자본시장법과 구체적 혐의를 이해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서다. 또 법관이나 관련법 전문가들도 이해가 어려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유무를 재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가리는 것 자체가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심의위 의결을 공식 문서 형태로 전달받는다. 수사팀은 이를 토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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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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