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불기소 권고'에 검찰 당혹…기소 놓고 고심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의결
기소 강행시 권고 어긴 첫 사례…불기소하면 공권력 낭비 '비판'
검찰, 심의위 권고 토대로 이재용 등 사법처리 고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하면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당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개혁 일환으로 스스로 도입했던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한 첫 사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반면 최종 불기소를 결정하면 1년 10개월 고강도 수사에도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개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최종 의결했다.

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법인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이날 현안위원회는 이 중 심의기일에 참석 가능한 15명 위원으로 꾸려졌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함께 불기소 의견을 권고하면서 검찰은 그동안 삼성을 비롯한 재계 일각에서 제기한 무리한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난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삼성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며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 측은 이같은 검찰 수사로 경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불만을 표출해 왔다. 삼성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검찰로부터 1년 8개월 동안 50여 차례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직원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삼성의 심의위 소집 요청도 이처럼 유례없는 고강도 수사가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이뤄졌다. 삼성을 비롯한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처럼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장기간 이어가는 상황을 두고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 현안위원회에 한 심의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06.26 pangbin@newspim.com

삼성은 이달 초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당시 이 부회장 등 변호인단은 검찰 구속영장에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은 실제 이날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와 구두진술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 판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들은 이같은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심의위가 이 같은 삼성 측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기소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 수사 적정성을 판단해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권고에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은 앞선 8차례 심의위 결과를 그대로 따랐다.  

반면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하면 결국 2년 가까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며 공권력을 낭비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당혹스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심의위 권고안을 검토해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