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결정 존중...기업활동에 전념"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게 기업활동에 전념,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나오자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9시간에 가까운 저녁 7시40분 무렵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이 부회장 및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위원들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포함한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4조5000억원 가량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 측은 합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과 시세조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지시나 보고를 받는 등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삼성은 검찰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거스른 적이 없지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기소가 적합하다는 의지를 내비쳐왔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에서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검찰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이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도입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부담을 지게 된다.
검찰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