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증선위가 17일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4건을 고발·통보했다.
- 공개매수·유상증자·경영권 인수 정보로 부당이득과 손실회피가 있었다.
- 2·3차 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대상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3차 정보수령자도 제재…조치대상자·종목명은 비공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경영권 양수도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4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2·3차 정보수령자가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제재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예정회사와 계열회사 임직원·정보수령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경영진 ▲상장회사 주식·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제조업체 주식 대량취득자의 대리인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공개매수 예정회사 A와 계열회사 B의 임직원 5명이 직무상 알게 된 공개매수 정보를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B사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지인·가족 등 1차 정보수령자 11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정보는 2·3차 수령자에게도 전달됐다. 금융당국은 2차 정보수령자 5명과 3차 정보수령자 1명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총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B사 임원 2명은 임원 선임 이후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회사 주식을 거래하고도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G의 대표이사가 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 J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 전에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세 번째 사건은 상장사 K의 주식과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K사 주식 거래에 이용하도록 한 사례다. 이들은 이후 계약 취소 예정 정보를 알게 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네 번째 사건에서는 제조업체 P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의 대리인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양수도계약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 등으로 P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 대리인이 친인척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주식 매수에 이용하도록 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뿐 아니라 공개매수 실시·중지, 대량취득·처분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과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2·3차 정보수령자도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사건의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