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증선위가 17일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지정 제재를 의결했다.
- 해태제과식품은 2016~2019년 매출과 원가를 과대계상했다.
- 증선위는 과징금·검찰통보 등 추가 제재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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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지정 3년·관련자 검찰통보…과징금은 금융위서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해태제과식품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해태제과식품은 2016~2019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대계상 금액은 연결·별도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이다.

증선위는 해태제과식품이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16기~제18기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지적했다. 회사는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를 거짓으로 회신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재무부서장에게는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에게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