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회사와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 회사 트럭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동 한 샛길에 자신이 운행하던 회사 소유의 25t 덤프트럭을 주차해놓고 불을 지른 혐의다.
그는 회사와 임금 등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자신이 운행하던 회사 트럭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량 연료통에 들어있던 경유를 빼내 차량 주변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5분 만에 꺼졌으며 차체 일부가 탔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