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7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을 1년 연장했다.
- 서울·경기·인천 이상거래와 투기 의심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 금융·국세·경찰도 대출유용·탈세·부동산범죄 단속을 이어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경기 부동산 특사경 조사·수사 실적 확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서울·경기·인천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을 1년 연장하면서 이상거래 및 투기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과 기관 간 공조 강화 방안 등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위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 및 투기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올해 3~7월 사업자대출을 점검해 178건(686억원)의 용도 외 유용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는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오는 12월까지 추가 점검을 이어간다.
국세청은 대출 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지속한다. 다주택 중과·대출규제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 등도 들여다본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착수한 8대 부동산범죄 2차 특별단속을 오는 10월까지 이어간다.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관 집체교육 과정에서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등 집값 상승을 조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기관별 특별사법경찰 현황 및 불법행위 조사·수사 실적도 공유됐다.
김용수 국무2차장 겸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각 부처와 지자체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고, 긴밀한 상호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