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14일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58명을 수사했다.
- 경찰청이 집값 띄우기 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 정부가 불법 부동산 교란행위 공조 수사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했다. 경찰청은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과 경기도가 부정청약 및 집값 띄우기 등에 대한 적발·송치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체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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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전입신고 및 노부모 부양 등을 가장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하고, 이 중 4명을 주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혐의가 확인된 3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전남에 위치한 회사 사택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도 경기도에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로 허위 이전해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노모를 경기도의 본인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경찰청은 실제 매매 의사 없이 종전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매도인 등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정식 계약서 미작성,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받고 수일 내 매수인에게 되돌려준 사실, 계약을 유지중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별도로 매도를 의뢰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인 만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