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14일 수상안전 대책기간을 연장했다
- 이달 31일까지였던 기간은 9월 13일까지다
- 정부는 늦더위와 사고 대비에 80억원 지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늦더위에 대비해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을 2주 연장한다. 지방정부의 추가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80억원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을 9월 13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8월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과 지난해 9월에도 수상안전 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지방정부는 기상 상황과 수상활동 수요 등을 고려해 이용객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물놀이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현장관리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위험지역 순찰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안부도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책기간이 끝날 때까지 수상안전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책기간 연장으로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80억원을 지원한다.
재난특교세는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요원 연장 배치와 위험지역 순찰·출입통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확충, 안전수칙 홍보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9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물놀이 등 수상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기간을 연장해 현장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이어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구명조끼 착용, 위험구역 출입 금지 등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