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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30억 이하 세 부담 완화…초고가 주택은 정상 과세"(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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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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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결해 30억원 이하 1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 이번 개편은 초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고 세제 전체 균형을 맞추는 데 목적을 뒀다고 했다.
  • 정부는 종부세 대상 축소와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 급등이나 '30억원 초고가 기준선'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부, 3일 '2026 세제개편안' 발표
1주택 실수요 보호·다주택 정상화 기조 재확인
전월세 전가·30억 기준 논란에 "세제 합리화 목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시가 30억원 이하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며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집값 관리가 아니라 '과세 형평성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정상화하되,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축소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이 작동하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종부세 세율 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도 모두 시장 안정이 아닌 세제 정상화 차원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납세 편의 제고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2026.08.01 rang@newspim.com

다음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과 출입 기자단 간 주요 질의응답.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구윤철 부총리= 거주하는 1세대 1주택 가운데 시가 30억원 이하 주택은 세 부담을 낮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주택은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단기적인 시장 대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납부유예 제도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

▲구윤철 부총리= 시가 20억원 미만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가 30억원까지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전월세 시장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부 초고가 주택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고, 자가 취득이 늘어나면 임대차 수요도 줄어드는 만큼 전반적인 전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임대차 시장 구조와 기존 제도를 감안하면 보유세 조정이 곧바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유세를 높였다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구윤철 부총리= 이번 개편을 단순히 '보유세 인상·양도세 인하'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시가 30억원 이하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장기 거주 1주택자와 고령층, 지방 이전자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도록 했다. 다주택자도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시적 완화 장치를 마련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각각 올리거나 내리는 접근이 아니라 전체 세 부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

▲조만희 세제실장=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세 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종부세 대상 인원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 공시가격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대상 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렵다. 시가 기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3 hyun9@newspim.com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직후 다시 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만희 세제실장= 이번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정상화되는 만큼,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면서 양도 단계의 중과 부담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균형에 맞는다고 봤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종료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만희 세제실장= 상생임대 제도는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임대료 5% 제한 등 주요 요건은 이미 전월세 상한제로 제도화돼 정책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 거주요건도 실거주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만큼 특례를 종료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당시와 정책 환경이 달라진 만큼 한시 특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왜 시가 30억~40억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됐나

▲조만희 세제실장=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다. 기본공제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가 30억원까지는 부담이 완화되고, 40억~50억원 구간부터 세 부담이 정상화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지 처음부터 가격선을 정해 놓고 만든 것은 아니다. 여러 제도 변경 효과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이며, 특정 금액을 정책 목표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만희 세제실장= 현행 제도에서는 양도차익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도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초고가 주택에만 공제 한도가 적용되도록 설계했다. 대다수 실수요자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초고액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공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3 hyun9@newspim.com

-'똘똘한 한 채'를 막기 위한 개편이라고 볼 수 있나

▲조만희 세제실장= 핵심은 과세 형평성이다. 지금은 30억원짜리 한 채보다 10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이 세 부담이 더 큰 구조다. 이런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수보다 보유가액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바꿨다. 집값 안정은 부수적인 효과일 수 있지만 정책의 주된 목적은 세제 정상화다.

-시가 30억원을 넘는 주택은 얼마나 되나

▲조만희 세제실장=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통계 기준으로 시가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상위 0.8%, 약 12만호 수준이다. 다만 종부세는 인별 과세여서 이것이 곧바로 과세 대상 인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시가 40억~50억원 구간은 상위 약 0.3%, 4만~5만호 수준이다. 실제 과세 대상은 공동명의 여부와 보유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

▲조만희 세제실장=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인 만큼 세 부담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 세율이 갑자기 급등하지 않도록 구간별 세율을 완만하게 연결하기 위해 1.0%에서 1.3%로 조정했다. 특정 구간에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도 함께 고려했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3 hyun9@newspim.com

-이번 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나

▲조만희 세제실장= 거주공제 중심으로 전환되면 실거주 수요는 늘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있어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는 쉽지 않다.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병행되고 있어 임대차 시장 충격은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여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임대차 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많이 상쇄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정부가 사실상 초고가 주택 기준을 30억 또는 40억원으로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조만희 세제실장= 초고가 기준을 먼저 정하고 제도를 설계한 것은 아니다. 기본공제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공제 한도 설정 등 여러 요소를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40억~50억원 구간에서 세 부담이 정상화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30억원이나 40억원이 새로운 정책 기준선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여러 제도 요소를 함께 조정한 결과 특정 가격대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이지, 해당 금액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은 아니다.

-30억원이 새로운 가격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만희 세제실장=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지만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은 보유세가 크게 정상화된다. 따라서 30억원이 새로운 투기 기준선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지방은 종부세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지방주택 취득 특례와 지방 이전 감면 등 별도 지원책을 함께 마련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여건 차이를 고려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면 30억·40억원 기준의 세 부담도 달라질 수 있나

▲조만희 세제실장= 현재 제시된 세 부담 변화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내년 공시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세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2026.08.01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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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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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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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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