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3일 청년·결혼·출산 지원 강화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 맞벌이 무주택 부부 주택임차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하고 임신·출산·위탁아동 보육수당 비과세로 결혼·출산 부담을 덜기로 했다
- 청년 IRP 세액공제율 상향·청년형 ISA 신설·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연장으로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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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주택대출 공제 확대…위탁아동 보육수당 비과세
신혼부부 경차 유류세 환급 유지…청년 IRP·ISA 세제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결혼과 출산으로 늘어나는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출산 친화적인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가 결혼으로 인해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고, 주거·출산·양육 전반에 걸친 지원을 강화해 저출생 대응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 주거하는 무주택 맞벌이 부부가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임신 이후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위탁아동 보육수당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등 결혼·출산 전 과정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납세 편의 제고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민생·지방 지원 분야의 '청년 및 결혼·출산 지원'에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결혼과 출산·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만 공제를 적용받았다. 소득공제율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다.
앞으로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는 경우 등 실제로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는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맞벌이와 주말부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1명만 공제를 허용해온 제도가 결혼에 따른 불이익으로 작용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인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전세금 1억5000만원, 전세금 1억원을 전액 대출받아 연 4%의 이자를 내고 있다. 이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A씨가 600만원, B씨가 400만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해 A씨가 600만원의 40%인 24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A씨는 기존대로 240만원을 공제받고, B씨도 400만원의 40%인 160만원을 별도로 공제받아 부부 합산 소득공제액이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자녀 출산 이후 지급한 출산지원금만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앞으로는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해 임신·출산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까지는 친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하는 월 20만원 한도의 보육수당만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도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혼부부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도 손질한다. 정부는 결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구당 경차가 2대 이상이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결혼 이후 혜택이 끊기는 사례가 있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15~34세,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총급여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액은 기존 36만원에서 45만원으로 9만원 늘어난다.
아울러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납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비과세 혜택과 투자 대상, 납입 한도 등은 기존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도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