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시가 2일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 보호 위해 혹서기·혹한기 통합 대응기준을 마련했다
- 폭염·한파 시 체감온도 기준에 따라 휴식 의무화와 옥외 작업중지 원칙을 명문화했다
- 입찰·계약 단계부터 휴식·작업중지 권한을 명시해 현장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도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서 명문화로 노동자 보호 강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 속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의 작업 기준을 통합해 휴식과 작업중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응해 공공분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혹서기·혹한기 통합 대응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관리 체계를 손질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시 산하 부서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실시간 체감온도 기준과 기상청 특보 기준을 혼용해 사용하면서 현장별 휴식 시간과 작업중지 여부가 들쭉날쭉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시는 이 같은 혼선을 줄이고 안전 기준의 빈틈을 없애기 위해 혹서기뿐 아니라 혹한기까지 포함하는 단일 기준을 정하고 계약 단계부터 안전 의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통합 기준에 따르면 폭염 시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휴식, 35도 이상에서는 매 시간 15분 휴식을 의무화했다. 오후 2시~5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며 38도 이상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등 긴급조치에 필요한 작업을 빼고 야외 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기온과 체감온도에 맞춰 작업 시간 단축과 휴식 기준을 적용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단순 지침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 공사·용역 계약 절차에도 안전 기준을 반영한다.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혹서기·혹한기 대응기준을 포함해 입찰 및 계약 단계부터 휴식과 작업중지 권한이 명시되도록 하고 계약서상 근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가 정당하게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기윤 시장은 "폭염과 한파 속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의 안전은 최우선 가치"라고 밝히며 "덥거나 추우면 쉬고, 위험하면 멈출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응기준 일원화와 계약 명문화를 추진했다. 앞으로도 시민과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