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와 LH가 30일 비주택 리모델링 간담회를 열었다.
- 도심 빈 상가·숙박시설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확대했다.
- 지식산업센터 포함과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의 빈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한다.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30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21일 공고한 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약정 사업의 참여 절차와 심사 방식 등을 설명한다.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제 개선 방향도 안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도심에 비어 있는 상가나 숙박시설 등 기존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고쳐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토지를 확보한 뒤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보다 공급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대상 건축물이 주로 역세권이나 업무시설 밀집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사업 확대에 나선 배경이다.
국토부는 기존 상가와 숙박시설 중심이었던 LH 매입 범위를 공장으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개정을 목표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LH 사업자 접수 단계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로 바꾸려면 용도지역과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여러 규제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 국토부는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환 허용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용면적 30㎡ 미만 준주택으로 바꾸는 경우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도 2027년까지 면제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 안에 조성된 임대형 기숙사의 입주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입주기업 근로자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거주할 수 있다는 건축법·산업집적법 유권해석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자에게 연 3% 수준의 기금 대출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사업 지연 요인과 추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비용과 매입 가격, 인허가 기간 등 실제 사업 참여를 좌우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도심의 공실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를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AI Q&A]
Q.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무엇인가?
A. 도심에 비어 있는 상가와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을 주택으로 고친 뒤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 확보와 신축 공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Q. 지식산업센터도 주택으로 바꿀 수 있나?
A.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를 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 접수부터 매입 대상에 포함해 사업 참여를 받을 예정이다.
Q. 모든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나?
A. 사업 대상과 입지, 건축물 구조 등이 관련 법령과 LH 매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Q.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나?
A. 현행 기준상 용도 변경 과정에서 주차장 추가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전용면적 30㎡ 미만 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2027년까지 추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Q. 사업자에게 어떤 금융 지원이 제공되나?
A.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연 3% 수준의 기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HUG가 사업비 보증을 제공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