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30일 건설안전관리비 계상·집행 매뉴얼을 제정했다
- 매뉴얼은 산정방식 구체화·계상금액 표준화·제도 명확화를 담았다
- 국토부는 매뉴얼 공개와 교육·홍보로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기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부터 집행까지 알기 쉽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때 참고할 실무 매뉴얼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이 제정됐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인접시설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집행한다.
법령에서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주자마다 계상 금액의 편차가 크고 산정 난이도가 높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정했다. 매뉴얼은 ▲산정방식 구체화 ▲계상금액 표준화 ▲제도 명확화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산정방식 구체화 부분에서는 주요 발주청의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를 분석해 각 안전관리 항목별로 투입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평균 인원수 및 단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한다. 발주자는 항목별 안전관리비 산정시 활용할 수 있다.
계상금액 표준화 부분은 각 공사·규모별 안전관리비의 평균 금액대와 계상 우수사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는 적정 예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제도 명확화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를 사용 항목과 집행 기준별로 상세히 비교 설명해 각 법령간 기능 및 역할 구분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6월 30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정한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으며 발주청, 시공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 매뉴얼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제정된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보다 원활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