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이 24일 한국 포함 60개국 대상 301조 관세를 시행했다.
- 한국엔 기존 관세와 합산해 최대 12.5% 상한을 적용해 일반 제조업·소비재 관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은 면제됐지만 과잉생산 조사와 추가 관세 가능성이 남아 정부·기업의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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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대만 10% vs 한국·일본·스위스 12.5% 적용
인도·멕시코 등 17개국, 기존 관세에 10% 추가
과잉생산 조사 진행중…추가 조정 가능성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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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에 '강제노동 분야 무역법 301조 관세'를 차등 부과했다.
인도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10%가 추가된 반면, 한국에는 기존 관세(2.5%)와 합산해 총 12.5%를 넘지 않는 상한제가 적용됐다.
인도는 기존 관세율과 관계없이 10%가 추가되고, 한국은 기존 관세가 낮은 만큼만 더해 최종 관세율을 12.5%로 맞춰진 구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4일 발간한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리포트를 통해 국가별 관세율이 달라진 배경과 한국 기업의 실제 부담, 향후 추가 관세 위험을 분석했다.

◆ 한국은 왜 12.5%인가…추가 관세 아닌 '합산 상한'
USTR은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와 미국과의 무역 약정 등을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눴다.
MFN 관세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품목별 관세율이다. 이번 301조 관세는 이 기존 관세에 일정 세율을 더하거나, 기존 관세와 합산해 상한을 맞추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총관세율을 12.5%로 맞추는 별도 그룹에 포함됐다. 한국산 제품의 기존 MFN 관세가 2.5%라면 301조 관세 10%가 더해져 총 12.5%가 된다. 기존 관세가 8%라면 4.5%만 추가되고, 이미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별도로 붙지 않는다.
캐나다·멕시코·인도·영국 등 17개 경제권에는 기존 MFN 관세와 관계없이 10%가 추가된다. 유럽연합(EU)과 대만은 기존 관세와 합산해 총 10%를 넘지 않는 상한제가 적용된다.

중국과 싱가포르 등 38개 경제권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12.5%를 일괄적으로 더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 관세가 10%인 품목은 최종 관세율이 22.5%까지 올라간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받던 한국산 제품은 비용 증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던 기업일수록 새 관세의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관세율만으로 국내 모든 기업의 영향을 한꺼번에 판단하기는 어렵다. 품목별 기존 관세율과 면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산업 안에서도 기업별 부담이 엇갈릴 것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품목분류번호와 기존 MFN 세율을 대조해 실제 추가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 미국, 122조 끝나자 301조 시행…보편관세 체제 재구축
미국이 지난 2월 24일부터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해 온 10% 관세는 24일 0시 1분(현지시간) 만료됐다.
따라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기존 관세 만료에 맞춰 강제노동 근거로 한 무역법 제301조 관세를 시행했다.
제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122조는 미 의회의 별도 연장 조치가 없어 기존 적용됐던 10% 관세는 자동 종료됐다.

무역법 제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율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원래는 특정 국가의 문제 행위를 시정하도록 압박하는 통상 수단이지만, 이번에는 미국 수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60개 경제권이 동시에 대상이 됐다. 표면적인 명분은 강제노동 대응이지만, 실제는 한시적인 글로벌 관세의 법적 근거를 바꿔 보편관세 체제를 이어가는 방식에 가깝다.
기존 글로벌 10% 관세는 150일이라는 명확한 기한이 있었지만, 301조 관세에는 별도의 종료 시점이 없다. 따라서 통상 4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만, USTR이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전까지 유지될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가격과 계약조건에 반영해야 할 장기 비용이 될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 반도체 관세 면제, 일반 제조업 부담…정부의 맞춤형 대응 필요
USTR은 미국 내 공급 부족이나 경제 전반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공통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의약품, 민간 항공기, 일부 광물·에너지·농수산물 등을 공통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철강과 알루미늄도 별도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적용돼 이번 301조 관세에서는 제외됐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빠지면서 전체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될 수 있다. 미국이 단기간에 충분히 생산하기 어렵거나 공급망 차질 가능성이 큰 품목을 면제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만을 위한 추가 면제 품목은 없다.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제조업 제품과 소비재는 원칙적으로 관세 적용 대상이 된다. 기계류와 자동차부품, 가전, 섬유·의류, 생활용품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관세 부담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먼저 내지만 비용은 한국 기업에도 전가될 수 있다. 미국 거래처가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면 수출기업의 이익이 줄고, 판매가격에 반영하면 현지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기업은 품목별 기존 관세율과 미국 매출 비중, 이익률을 점검하고 정부는 관세 적용 여부와 계약 조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관세율뿐 아니라 미국 매출 비중과 제품별 이익률, 대체시장 확보 가능성까지 포함한 손익 분석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일괄적인 금융지원보다 품목별 관세와 기업의 수출 구조를 연결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 한국 포함 16개국 과잉생산 조사 진행…추가 관세·법적 공방 변수 남아
현재 확정된 조치는 강제노동 분야 301조 관세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 과잉생산 분야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공청회 등 공식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관세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추가 부담 가능성은 여전하다. 블룸버그도 과잉생산 분야 조사 대상 국가는 추가 관세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공통 면제를 받은 반도체나 별도의 제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도 미국의 통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하나의 관세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법률과 조사를 근거로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적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를 본래 취지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 의회조사국도 '중대 문제 원칙'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수입의 99%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의회의 명확한 권한 없이 추진했는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미국 내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거나 현지 제조업에 필요한 한국산 중간재를 선별해 추가 면제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USTR 연방 관보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지침을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데 따른 정보 격차도 줄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관세를 일시적인 정치 변수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상시적인 비용 리스크로 작동한다는 전제 아래, 기업의 생산·조달·판매 전략과 정부의 통상 대응체계를 재설계가 필요하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