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24일부터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과정을 운영했다.
-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가 대상이며 9월 24일까지 무료다.
- 공정거래법 등 5개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교육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2개월간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교육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대면 교육에 이어 마련됐다. 바쁜 업무 일정이나 거리가 멀어 대면 교육 참석이 어려웠던 기업 실무자들도 기간 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 내용은 기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주요 법령의 최근 동향과 실제 분쟁 사례를 다루며 하도급 분야는 기본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수준별 학습을 제공한다.
전체 교육과정은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동향과 대응 전략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 및 실무 해설 ▲하도급법 주요 쟁점 및 대응 전략(기본) ▲하도급법 주요 쟁점 및 대응 전략(심화) 등 총 5개다.
수강 대상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이며 교육 기간 중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즉시 수강할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 요건을 채운 교육생에게는 경기도청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대면·온라인 교육을 통해 도내 146개 기업, 44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기업들의 공정거래 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대면 교육 참석이 어려웠던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들이 이번 온라인 과정을 통해 실무 역량을 다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