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EU가 23일 구글에 DMA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 집행위는 구글 검색·구글플레이의 자사우대와 외부결제 제한을 지적했다.
- 구글은 서비스 품질 악화와 보안우려를 내세워 반발하며 항소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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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유럽연합(EU)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했다며 구글에 8억9000만유로(약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구글이 받은 첫 과징금이다.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검색 서비스와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면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하고 앱 개발자의 외부 결제를 제한하는 등 DMA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알파벳 주가는 장전 거래에서 약 4% 하락했다. 다만 이는 전날 실적 발표에서 공개한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계획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검색 결과도 자사 우선"…구글플레이 외부 결제도 제한
집행위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쇼핑과 호텔 등 자사 서비스를 제3자 서비스보다 더 눈에 띄게 배치해 경쟁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집행위는 "구글은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서 더 눈에 띄게 노출하는 반면 유사한 제3자 서비스에는 같은 수준의 노출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이 이른바 '안티 스티어링(anti-steering)'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DMA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이용자에게 외부 웹사이트나 다른 결제수단을 자유롭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하며, 더 저렴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집행위는 구글이 앱 개발자들이 제3자 앱스토어를 포함한 다른 유통 채널에서 이용자에게 상품을 홍보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 구글 "제품 품질 떨어뜨리는 규제"…항소 검토
구글은 이번 결정이 유럽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켄트 워커 구글·알파벳 글로벌 대외협력 담당 사장은 성명을 통해 "현재와 같은 DMA 집행은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다"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유럽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호텔·항공권·레스토랑의 실시간 가격과 예약 가능 여부 표시 기능을 제거해야 하고, 구글플레이의 보안 장치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일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른 제품 품질 저하"라며 "피해는 결국 유럽 기업과 소비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검토 중이며 항소 여부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검색·앱스토어 운영 방식 바꿔야…불이행 땐 추가 제재
집행위는 구글에 검색 결과에서 제3자 서비스를 공정하고 차별 없이 취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구글플레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안팎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홍보하고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행위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 노출 방식을 일부 변경해 시험 운영을 시작한 점에 대해서는 DMA 준수를 위한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앱스토어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도 일부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집행위 결정 후 60일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추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는 2024년 시행된 DMA에 따라 알파벳, 애플, 메타 등 대형 플랫폼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일반 기업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 변경이 유럽 이용자의 검색 경험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검색 플랫폼을 통해 예약과 고객을 확보하는 여행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앱 이용자를 제3자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것은 보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koi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