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16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했다.
-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검토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지휘 등 내란 가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계엄 지원 논의 여부를 집중 소명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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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3시간가량 진행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1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구속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는지'라고 묻자 "법원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라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종합특검 측 권영빈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심문에 앞서 "피의자가 검찰 총수다보니 관계자들이 (혐의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라 수사가 쉽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에 걸친 대검 압수수색과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한 결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검 집행 지휘부가 12·3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전 전 부장은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을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을 토대로, 이 과정에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항고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으나, 관련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에서 제외됐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심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검찰 차원의 계엄 지원 논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집중 소명할 전망이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같은 날 오후 2시 구속심사를 받는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