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동부지법은 16일 동성 강제추행과 불법촬영한 30대 전직 겸임교수 권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혐의를 부인한다며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 권씨는 2023년 데이팅앱으로 알게 된 20대 동성 피해자가 잠든 사이와 재만남 시 강제추행 및 추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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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30대 권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각각 3년 제한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촬영 내용, 횟수 등을 봤을 때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던 중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동성 피해자 20대 A씨가 잠든 사이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권씨는 A씨를 다시 만나 강제추행하고 추가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권씨 측은 최종변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