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6일 김 부장판사·정 변호사 뇌물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공사비·현금 등 뇌물과 형량 감경 재판 편의를 주장했다.
-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는 억측·황당한 기소라며 경제적 이익·재판 거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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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 변호사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금품을 대가로 형량 감경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현직 부장판사 김모 씨와 변호사 정모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2023년~2025년까지 지방법원에 근무하던 중 고교 선배인 정 씨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보완 수사 후 지난 5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기간 정 씨의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1년 동안 김 부장판사의 배우자가 바이올린 교습소로 무상 제공받고, 교습에 필요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00만원도 정 씨가 대납했다. 정 씨가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사실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공수처 측은 김 씨가 정 씨에게 받은 뇌물의 대가로 정 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수임을 맡은 음주운전 등 항소심 사건 약 20여건 중 17건에 대해 1심 파기 후 형량을 감경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은 원심 판결과 주된 양형 사유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정 씨의 사정을 봐 주기 위해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로 감형했다고 공수처 측은 보고 있다.
법정에 선 김 부장판사와 정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이 기소는 억측과 공수처의 추측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수사목록에 없는 자료의 열람·등사를 거부해 증거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냈다.
정 씨는 검사 측 공소사실에 대해 "정말 황당하다. (김 부장판사에게) 그 어떤 경제적 이익도 제공한 적이 없다. 법정 밖에서 김 부장판사와 재판 관련 대화를 단 한 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라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공소장에 뇌물이라고 언급된 목록 중 300만원을 제외하면 본인이 제공한 게 없으며, 이 비용은 김 부장판사의 배우자가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진행한 바이올린 레슨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을 돌이켜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그 레슨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증거 관련 의견 준비 및 입증 계획 제시 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오는 9월 3일 오전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