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가 14일 형소법 개정 시 공수처·특검 수사 절차 공백 우려를 제기했다
- 형소법에서 검사 수사조항 개정·삭제 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30여개 규정 적용이 불명확해진다고 했다
- 공수처는 형소법 개정 논의에 반영하고 공수처법을 고쳐 관련 규정을 직접 명시하는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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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압수수색 등 형소법 조항 30여 개 적용 안 될 수 있어"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 절차 근거가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측 관계자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검사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권은 계속 유지된다"며 "별도 규정 없이 형소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 관련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에게 적용되지 않게 돼 수사의 위법성이 다툼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 제47조는 공수처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법도 같은 방식으로 형소법 등을 준용한다. 그런데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함께 형소법에서 검사 수사 관련 조항들이 개정·삭제될 경우, 공수처 검사와 특검이 준용할 절차 근거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우려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관련 규정,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 형소법상 30여 개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 수사에 적용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형소법 개정 논의에 이 같은 사정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법을 개정해 종전 형소법 규정들을 공수처법에 직접 끌어와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국회 형소법 관련 논의에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라며 "법 해석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해 관련 형소법 규정들을 공수처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서 "공수처 검사의 구속기간 특칙은 형소법이 아닌 공수처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개정안에 담긴 '인치' 표현에 대해서도 "공수처 검사에게는 부적절한 용어"라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공소청·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만큼, 형소법 개정 및 공수처·특검 수사절차 관련 보완 입법도 시행 전까지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