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6일 이종호 전 대표에 징역형을 확정했다
-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재판 청탁 대가로 8000만원을 수수했다
- 김예성씨는 24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공소기각이 확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6일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 등으로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내리며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특검법의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자기 소유 회사에서 허위 급여 및 용역 등으로 회삿돈 2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2심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특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