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연고도 없는 치과의사를 찾아가 대뜸 협의이혼 서류를 던지며 소란을 피운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정정호 부장판사)은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 예약도 없이 찾아와 치과의사인 피해자에게 협의 이혼서를 던지며 "너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 "치료를 해달라" 등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치과의사는 A씨와 부부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의 민원실로 이동해달라는 부탁을 무시했다. 병원 민원팀 제지에도 A씨는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방해 받은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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