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은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취소를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 재판부는 공휴일이라도 등교 학생이 있어 학교 기능이 유지된다고 보고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집회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위안부 비하 표현은 보호가치가 낮고 학습권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을 침해해 경찰 처분이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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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집회,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고등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 경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경찰을 상대로 "옥외집회·시위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1일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의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학교장 요청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김 대표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습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없지 않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집회 예정일인 공휴일에도 학교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고, 당일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어 교육환경과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김 대표 측이 배포한 홍보물에 '위안부(매춘부)', '매춘 진로지도 하나', '위안부는 고수익 직업인' 등의 표현이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집회를 통해 주장하려는 내용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보호할 필요성도 작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습권은 학교 주변 지역에서 행사되는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기본권에 우월하다"며 집회 내용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비하·왜곡하는 것으로써 헌법 정신에 반하고 표현 자체로도 인간의 존엄성 보호 및 양성평등 보호라는 기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집회는 학습권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표현들은 보호 가치가 낮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