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16일 과세자료 부실·미제출 10개사에 납세 제재와 관세조사를 착수했다
-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대상 중 자료 부적정·미제출 업체는 월별 납부 혜택 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됐다
- 성실 제출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제외 등 혜택을 주고, 불성실 업체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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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납부 혜택 취소 등 납세 제재 적용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납세 제재와 관세조사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사전 확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특수관계에 따른 수입가격 왜곡이 의심되는 업체 등 10개사에 대해 관세조사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해 수입업체가 통관 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대상은 전년도 관세 납부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 가운데 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자료 제출 8개 분야에 해당하는 업체다. 해당 업체는 매년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의 대상 업체는 자료 제출 의무에 응했지만, 일부 업체는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월별 납부 혜택을 취소하는 등 납세 제재를 적용한다. 월별 납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가 같은 달에 납부기한이 돌아오는 세액을 월말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부기한이 15일에서 최대 45일까지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 관세조사는 서울본부세관에 지난 2월 신설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진된다. 전담팀은 그동안 축적한 신고 내용과 과세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별했다.
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 거래 설명자료 등 제출된 과세자료가 부적정한 업체가 포함됐다. 기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수입통관 이후 세관으로부터 두 차례 과세자료 제출 의무 이행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차등 관리 방침을 적용한다.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지킨 저위험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전 확보한 과세자료에 대한 위험 정보분석을 지속하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불성실 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