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이 16일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의 공소심의회 조항을 재판 독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공소심의회가 같은 법원 내에서 기소 타당성을 미리 심의해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개혁 자문위·시민사회도 우려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10월 시행을 목표로 강행한다며 폭주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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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심의회' 제도를 두고 재판의 독립을 흔드는 위험한 조항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 한다"며 "검찰을 없애겠다며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판사의 재판을 흔드는 공소심의회라는 조항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공소심의회는 검사의 기소가 타당한지를 법원에 설치된 기구가 미리 심의하는 제도"라며 "같은 법원 안에서 기소가 타당하다고 결정해 버리면 그 사건을 넘겨받은 재판부는 백지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재판부가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며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법원이 이 조항이 바로 그 독립을 흔든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개정안은 법원이 우려를 표하고 민주당이 임명한 검찰개혁 자문위원장마저 반발해 사퇴하고 민변을 비롯한 친여 시민사회와 민주당 안에서까지 반대가 쏟아진다"며 "사방에서 뜯어말리는 법을 민주당은 10월 시행 날짜에 맞춰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법정에 서는 국민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유죄의 낙인을 안고 판사 앞에 서게 된다"며 "재판의 독립은 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의 독립을 건드리는 이 폭주를 지금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