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은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 형소법 개정안에는 전건송치제 도입과 중대범죄 초기부터 검찰·경찰 협의 수사, 시행 시기 2027년 10월 2일로 유예 방안이 담겼다.
- 국민의힘은 경찰이 검찰 보완수사 요구 불응 시 징계 규정 신설과 부산 테러 자작극 사건 수사 부실·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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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맞서, 당 차원의 대안 법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입법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 2일에서 1년 늦춘 2027년 10월 2일로 유예하는 방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불기소 의견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제'를 포함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등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과 사법경찰관이 협의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고,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실효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의결 시한을 못 박는 규정도 포함된다.
곽 의원은 "구체적인 개정안을 다듬어 이번 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정이한 테러 자작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태도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태규 원내수석변인은 "해당 사안은 테러로 볼 수 있어 애초 국가정보원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충분히 이뤄졌어야 함에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조차 하지 않은 태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