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5일 고강도 철근 가격 급등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인상 고시했다.
- 기본형건축비는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올랐고 지난해 9월 대비 10개월 만에 2.90% 상승했다.
- 조정 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는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가 종합 결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해 9월 대비 2.90% 올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고강도 철근 가격이 3개월 만에 18% 넘게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된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1만7000원(0.77%) 오른다.
3.3㎡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732만6000원에서 738만2100원으로 5만6100원 상승한다.
지난해 9월 ㎡당 217만4000원이었던 기본형건축비는 올해 3월 222만원으로 2.12% 오른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인상됐다. 지난해 9월 고시와 비교하면 10개월 만에 ㎡당 6만3000원, 비율로는 2.90% 상승한 셈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분양가 상한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합해 산정한다.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이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운데 하나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오르면서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3월 1일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 기준 약 18.6% 상승했다.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이 기본형건축비 상승률과 동일하게 오르는 것은 아니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 기본형건축비는 얼마나 오르나요?
A.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1만7000원(0.77%) 오릅니다. 3.3㎡당 금액은 732만6000원에서 738만2100원으로 5만6100원 상승합니다.
Q. 기본형건축비가 다시 인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주요 건설자재 가운데 하나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3개월간 약 18.6%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기본형건축비는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요?
A.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Q.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9월 ㎡당 217만4000원이었던 기본형건축비는 10개월 만에 223만7000원으로 2.90% 올랐습니다.
Q. 기본형건축비가 0.77% 오르면 실제 분양가도 같은 폭으로 오르나요?
A. 반드시 같은 폭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뿐 아니라 택지비와 택지·건축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