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26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6066건 중 400가구 정정을 결정했다
- 이의신청은 작년보다 2.5배 늘었지만 실제 공시가격 조정 비율은 1.994%에 그쳤다
- 정정 결과는 26일부터 3일까지 소유자에게 통지되며 다음달 27일까지 재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해보다 민원 2.5배 늘어…수용률 1.994%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며 제기된 이의신청이 6000건을 넘었지만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비율은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총 6066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21가구에 대해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주택과 관련된 279가구도 함께 정정하기로 했다. 이번 정정 공시 대상은 이의신청 수용분 121가구와 연관세대 279가구를 합친 총 400가구다.
이의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 조정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1.994%다. 공시가격 정정을 요구한 소유자는 크게 늘었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제한적이었던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30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 뒤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접수 건에 대한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일부 주택에 대한 조정 결과를 이번에 공고했다.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2451건과 비교하면 약 2.5배로 늘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를 기록했던 2021년 1만4200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공시가격안 열람 단계에서도 소유자 의견 제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 3월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뒤 열람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1만4561건이었다. 지난해 4132건의 3배를 웃도는 규모다.
정정 결과는 이날부터 3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된다. 정정된 공동주택의 소재지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등 세부 내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정 공고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다음달 27일까지 서면으로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이의신청 조정과 별도로 2005년부터 올해 사이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가운데 정정 사항이 발견된 다세대주택 34가구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을 고치고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금 부과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