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15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어 규제 개선안을 논의했다
- 교지·교사 임차 범위를 시도 내 20㎞까지 확대하고 첨단 인재 정년 후 비전임 임용을 허용한다
- 국립대 산학협력단 입찰보증금 면제 등 계약 절차를 간소화해 대학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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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산학협력단 입찰보증금 면제도 검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대학 현장에서 제안한 교지·교사 임차 범위 확대,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정년 이후 국·공립대 비전임교원 임용, 국립대 산학협력단 입찰보증금 면제 등 3개 안건이 상정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이 교지나 교사를 빌리려면 기존 교지 경계선에서 20㎞ 이내이면서 같은 시군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권과 교통 여건이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 지역을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제한하면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교지·교사 임차 실태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임차 가능 지역을 기존 교지에서 20㎞ 이내이면서 같은 시도에 있는 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유한 인재는 정년 이후에도 국·공립대에서 일정 기간 교육과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국·공립대 비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 탁월한 학문적 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인재를 정년 이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계적 수준의 교원과 연구자를 대학에 유치하고 첨단기술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계약법상 국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은 입찰보증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보증금 부담과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감수해야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산학협력단도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계약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 논의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