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열어 교권보호 제도 운영을 점검했다.
- 포럼에서 학교민원대응팀·SEM119 등 서울형 교육활동보호 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포럼 의견을 올해 하반기 사업과 2027년 시행계획·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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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반영해 내년 시행계획·중장기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민원대응팀과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 등 교권보호 제도의 현장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가운데 사전 신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다.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된 서울형 교육활동보호 제도가 학교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장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학교가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학교민원대응팀을 운영해 왔다. 교육활동 침해나 특이민원이 발생한 학교에는 11개 교육지원청의 SEM119가 긴급 지원을 제공한다.
법률 지원을 위한 '선생님동행 100인의 변호인단'과 교원의 심리 회복을 돕는 '선생님동행 심리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교실안심SEM'과 예방교육·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교육활동보호 아카데미'도 지원 체계에 포함된다.
포럼은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SEM119의 연계 방식과 운영 성과를 살펴본다.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을 판단하거나 종결·이첩하는 기준과 교원 보호 방안도 다룬다.
2부에서는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관계자들이 가상 사례를 토대로 제도 도입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와 실제 지원 효과를 평가한다. 현장에서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던 지점과 추가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제시할 예정이다.
3부 종합토론에서는 학교민원대응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특이민원의 분리·이첩 기준 구체화 등을 논의한다. 교육지원청이 민원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올해 하반기 교육활동보호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27년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과 중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의미가 있다"며 "학교민원대응팀과 SEM119, 법률·심리 지원 등이 학교와 교원에게 더 가까이 닿도록 현장 안착과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