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5일 교권 보호·학교민원 대응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방안을 검토했다
- 여러 부서에 흩어진 교육활동 보호·학부모 소통 기능을 통합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 최교진 장관은 시도교육청 전담조직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고 현장에서도 제도권 전담기구 요구가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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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시도교육청 전담조직 확대, 바람직한 방향"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현장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권 보호 관련 기능을 한데 모으는 전담조직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정책과 학부모 정책 관련 인력을 조정해 교권 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는 교육활동 보호, 학교 민원 대응 지원, 학부모 소통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묶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조직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영유아사교육대책팀과 같은 전담팀을 꾸리는 방식부터 국 단위 조직을 새로 두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신설론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바 있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진담 간담회에서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전담기구를 실제 제도 안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경기·충남·대전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도 교육활동 보호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도 시도교육청 차원의 전담조직 확대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24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제124회 하계직무연수에서 "시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학교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민원 대응체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며 학교와 학부모 간 건강한 소통을 돕기 위해 조직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