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입장 차이를 보이며 논의했다.
- 노동계는 중위임금 60% 기준보다 저임금 노동자의 실태생계비와 물가·성장률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영계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폐업·대출 악화와 인건비 급증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계, 생계비·물가상승률 등 근거 넓게 봐야
경영계, 인건비 부담 호소…연간 500만원 주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노사 입장이 평생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정 과정에서 실태생계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폐업과 대출잔액, 대출연체액 등 좋지 못한 현장 수치를 언급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다.
앞서 최저임금위 근로자·사용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요구액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 간 격차는 1540원으로, 노사는 모두발언 이후 3차 수정안을 낼 예정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에 생계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위임금 60%'라는 기준보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의 실태생계비보다 중위임금의 60%라는 특정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본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실태생계비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을 통해 보장되어야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경계 밖으로 소외되지 않고 정상적인 노동시장 안으로 유입되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이어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인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39만2000원, 동년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 중위값은 239만8000원이다. 두 수치의 격차가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시장 하부에서 점차 중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현행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하부를 지탱하며 취약계층을 노동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해마다 숫자가 올랐을 뿐 현실은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했고,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매년 실태조사 결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첫 번째 결정 요인으로 생계비와 직결되는 물가 상승률을 꼽아왔다. 특히 올해는 코스피 호황과 반도체 초과이윤, 역대급 초과 세수 전망 속에서, 경제성장률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일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겪는 경영 어려움을 재차 강조하면서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에 가려져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작년 폐업 사업자 수는 100만개에 가까운 97만6000개다. 올해 1분기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95조5000억원, 대출 연체액은 22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2차 수정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인건비 부담은 연간 약 500만원 증가한다. 몇 명만 고용하고 있어도 연간 수천만원의 부담이 추가된다"며 "경영 한계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부장은 "사업이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줄이는 비용이 인건비인 만큼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리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근로자들도 있다. 일터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올해도 심의기한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노·사·공익위원 모두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고 계시기에 곧 최적의 수준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