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를 논의했다.
- 노동계는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와 최저임금 격차가 매년 커진다며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반영한 인상을 요구했다.
- 경영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고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이라며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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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노동자 생계비'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조차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다.
지난 23일 열린 8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액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동일한 1만320원(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근로자 기준으로 월평균 생계비와 최저임금 간 격차가 매년 벌어진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취지를 살려 최저임금 인상 폭에 '노동자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제도 운영 40년간 동결과 삭감을 각각 20회, 3회씩 요구하면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025년 기준 275만원이다. 2025년 최저임금 209만원과는 약 65만원 차이가 발생한다"며 "2026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태생계비는 282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215만원과는 약 67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이처럼 생계비와 최저임금과의 간극은 매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와 목적,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확립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스페인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서 청년, 여성, 서비스업 종사 등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늘렸다. 소비성향이 높은 이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내수 시장이 강력하게 살아났다"며 "저임금 인상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마중물"이라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경영계는 앞서 밝힌 동결 근거를 반복 설명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평균 임금 대비 수준, 세전 세후 연 환산액 등을 보더라도 이미 G7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2.2달러로 G7 국가 평균 80.2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라며 "(동결안은) 이미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화하고 한계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유지와 고용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6%가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 62.6%가 동결 또는 인하라고 이야기했다. 지불능력을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고용과 일자리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