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통일부와 교육부는 24일 학생 통일 인식이 당위보다 안보·비용 중심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 학생들은 북한을 협력보다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고 통일 이유도 전쟁위협 해소·경제 실익을 먼저 따지게 됐다.
- 전문가들은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정전협정 등 현실 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이 통일·평화를 스스로 이해하고 토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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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당위'보다 전쟁 위협·경제 부담 주목…참여형 교육 전환 필요
"민족적 당위보다 한반도 현실 이해하고 토론하는 교육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6·25 전쟁 76주년을 맞은 가운데 초·중·고 학생들의 북한·통일에 대한 인식이 최근 10년간 당위성보다 안보와 비용 등 실익을 따지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통일을 자신의 삶과 연결해 더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한 만큼 통일교육도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통일 인식 10년새…협력보다 '경계', 민족보다 '안보'
통일부와 교육부가 공동 실시한 2025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가운데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49.7%,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7.9%였다. 2014년 첫 조사에서는 통일 필요 응답이 53.5%, 불필요 응답이 19.7%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줄고 부정적인 인식은 높아진 것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2014년 조사에서는 북한을 '협력 대상'(48.8%) 또는 '지원 대상'(14.5%)으로 본 응답이 '적대시 대상'(26.3%)보다 많았다. 그러나 2025년 조사에서는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본 응답이 56.8%로 '협력·도움 대상'(39.4%)보다 높았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도 민족적 당위보다 안보 현실에 가까워졌다. 2014년에는 '전쟁 위협 등 불안감 탈피'(25.8%), '국력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24.7%), '한민족'(18.9%) 등이 고르게 나타났지만 2025년에는 '전쟁위협 해소'가 3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진국 진입'(20.2%), '같은 민족'(13.9%) 순이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더 현실적이었다. 2025년 조사에서는 '사회적 문제 발생'(28.6%), '경제적 부담'(21.9%), '정치제도 차이'(19.9%)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육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도 2014년 '북한의 생활 모습'(38.9%)에서 2025년 '통일이 가져올 이익'(51.9%)으로 이동했다.

◆ "우리의 소원"으론 부족…"통일교육, 주입 아닌 이해"
학생들의 인식은 달라졌지만 교육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2014년 학생들이 경험한 통일교육은 시청각 교육(64.2%)과 강의식 수업(48.8%)이 중심이었다. 최근 조사에서도 학교 통일교육은 강의식 설명(76.6%)과 동영상 시청(66.8%)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학생들이 통일을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갈등처럼 자신의 삶과 연결된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만큼 일방향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도 퀴즈, 통일 관련 게임, 이벤트 등 참여형 방식(55.7%)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봤다. 실감형 콘텐츠 활용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학생 42.8%, 교사 53.0%로 높았다.
김지수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은 과거에 비해 관심과 열기가 낮아진 상황"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세대까지 대부분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가 되면서 분단 문제가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먼 과거의 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북한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우리와 차이가 큰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식은 통일 이후 부담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일교육은 민족적 당위성이나 선의에만 기대기보다 한반도의 현실과 평화의 의미를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전협정문과 남북관계 주요 문서 등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면 한반도가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 정전 체제 속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통일과 평화의 문제를 현재의 삶과 연결된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양질의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장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통일교육에 대해 시정 요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며 "교사로서는 해석의 여지 때문에 수업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통일교육이 이뤄지려면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