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교사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했다.
- 교육청 전담팀·변호사 지원, 체험학습 지원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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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전담팀·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지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 2027년 200명 배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변호사가 대응하도록 해 교사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1심 판결 이후 안전사고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 현장의 체험학습 운영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2023년 63.2%에서 2024년 65.7%로 올랐지만 2025년 62.2%로 다시 낮아졌다.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53.3%, 57.2%, 48.1%로 감소했다.

◆ 고의·중과실 없으면 교사 면책…법률지원도 초기 대응부터 강화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축소가 학생의 교육 기회 제한과 학교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은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 조성,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배움이 있는 체험학습 강화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우선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도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 학교안전법에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사전 예방조치가 면책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 기준을 포함하고, 세부 기준은 현장 의견수렴과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교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즉각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한 소송 비용과 배상 책임 지원도 확대한다. 다만 고의·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육지원청이 계약·안전점검 지원…체험학습 질도 높인다
특이 민원 대응도 학교 차원의 조직적 대응으로 전환된다.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를 차단하고 학교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기관 차원에서 민원을 처리한다. 부당한 요구나 욕설·폭언 등 특이 민원은 학교장이 거부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넘기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청이 고발에 나선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도 확대된다. 기존 학생 50명당 1명이던 기준을 학급당 1명으로 넓히고 교육청의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 응급 구호 역량을 갖춘 보조인력을 확보하고 심폐소생술과 안전사고 대처, 학생 인솔 등을 포함한 온라인 연수과정도 올해 하반기 개발한다.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안전점검, 차량 임차, 보조인력 배치, 계약 체결 등 단위학교가 맡아온 업무를 지원한다. 전담 인력은 올해 30명에서 2027년 200명으로 확대된다.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함께 맡는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도 확대한다. 사전 안전점검도 강화해 제주, 경주, 강화, 순천 등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수학여행 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넓힌다.
체험학습 정보 제공 기능도 통합된다. 교육부는 창의교육넷을 현장체험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개편해 우수 체험처, 지자체 프로그램, 안전 인증 시설 등을 제공한다. 활동 목적과 지역, 날짜, 인원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프로그램과 숙식, 이동 경로를 추천하는 기능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올해 6월 중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반기 중 관련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장체험학습 통합 지원 플랫폼은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고, 보조인력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은 9월부터 운영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안에서의 배움을 삶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