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가 17일 민통선을 평균 8㎞안팎에서 6㎞로 북상시키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700㎢ 규제를 완화·해제하기로 했다.
- 민통선은 종심 확보보다 출입 통제·토지 규제에 집중하고 구간별로 철책·초소·CCTV를 보강해 재산권 규제 완화와 방어력 유지를 병행한다.
- 정부는 이번 조치를 한미연합작전과 분리된 국내 토지 규제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전차 장애물 23곳을 2027년부터 철거해 기동 방어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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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 줄이고 출입선 재정의…서부는 1㎞, 동부는 더 멀게
대전차 장애물 23곳 우선 철거…'고정 방벽'에서 '기동 방어'로
'토지 규제 정책'으로 선 긋는 정부…향후 검증 과제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남쪽 최대 10㎞ 이내에 설정돼온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6㎞ 수준으로 북상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대규모로 완화·해제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7900㎢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약 700㎢가 규제 완화·해제 대상이 된다.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면적은 여의도 90배(약 250~260㎢), 제한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되는 면적은 여의도 150배(약 450㎢)로 추산됐다.
이번 조정의 골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통상 군사시설보호법)'의 상한 거리 10㎞를 바꾸지 않으면서, 실제 운용되는 평균 거리를 8㎞ 안팎에서 6㎞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와 합참은 "도시 발전과 접경지역 개발, 영농 수요에 맞춰 이미 북상된 구간이 존재한다"며, 이번 안이 도상(지도) 평균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조정 거리는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지자체 협의, 지형 측량을 거쳐 확정되며, 지역별 편차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종심' 줄이고 출입선 재정의… 서부는 1㎞, 동부는 더 멀게 = 민통선 평균 거리 조정은 필연적으로 '종심 축소 논란'을 동반한다. 그동안 민통선은 'MDL 이남 10㎞ 이내'라는 틀 안에서 전·평시 작전 공간과 주민 통제 기능을 겸해왔지만, 국방부와 합참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민통선을 '전투를 위한 군 전용 공간과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인 출입을 막는 선'으로 다시 규정하려는 것이다.
종심(군이 실제로 싸우는 깊이·폭 문제) 문제는 GOP와 '한국작전전구(KTO·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작전 구역으로 묶는 개념)' 차원에서 따로 설계하고, 민통선은 토지 이용 규제와 민간인 출입 통제 역할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지역별 편차도 커진다. 서부전선 일부 구간은 이미 MDL에서 1㎞ 안쪽까지 민통선이 접근해 있고, 동부전선은 산악지형 특성상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유지하는 구간이 남는다. 민통선이 평균 6㎞ 수준으로 조정되면, 일부 구간은 종심이 더 짧아지는 대신 철책·초소·폐쇄회로(CC)TV를 보강하고,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주민 재산권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는 구조다.
지난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고 언급했던 구상과 비교하면, 숫자 자체는 다소 후퇴했지만, 종심과 토지 규제를 분리하는 흐름은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

◆대전차 장애물 23곳 우선 철거… '고정식 방벽'에서 '기동 방어'로 = 이번 로드맵에는 민통선 조정뿐 아니라 군사장애물 정비도 포함됐다. 국방부와 합참은 대전차 방벽, 도로 낙석, 용치(용의 이빨처럼 생긴 콘크리트 구조물) 등 장애물 가운데 작전적 효용성이 떨어지고 관리 소요만 발생한다고 판단한 23개소를 1차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거 단일 도로망을 전제로 설치된 대전차 장애물은, 고속도로·우회도로가 촘촘해진 현재 환경에서는 특정 축선만 막아서는 실질적인 저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전부 철거가 아니라 작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장애물은 유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23개소는 2027년부터 우선 철거하고, 로드블록과 전투실험 등을 통해 기동식 대체 수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1994년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2018년 여의도 116배(3억3000여㎡) 해제·완화, 2025년 약 400만㎡ 해제·완화 조치까지 이어져 온 '고정식 방어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온 흐름 속에서, 이번 장애물 정비는 전장 환경과 무기체계 변화에 맞춰 방어 개념 자체를 '기동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수순으로 보인다.

◆'토지 규제 정책'으로 선 긋는 정부 =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미 연합작전과는 분리된 한국 정부의 토지 규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통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완화의 법적 근거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있고, 이는 군사시설 보호와 국민 안전, 재산권 규제를 동시에 다루는 국내법 제도라는 것이다. 과거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이 민통선 축소 논의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South Korea political(한국의 정치적 사안)"이라고 언급한 뒤 연합사 공조 부족 우려가 제기된 바 있지만, 국방부는 "연합사 협의 대상이 아니며, 연합사와 논란이 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도 위 숫자'로 제시된 평균 6㎞, 여의도 240배 완화 계획이 실제 지형이나 훈련 환경에서 어떻게 검증되는가 하는 점이다. 관할부대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민통선을 북상시키고, 대전차 장애물 철거 이후 어떤 기동 방어체계로 전환할지에 따라, 이번 조치는 접경지 주민에게는 '재산권 회복', 군에는 '종심 축소 속 방어력 유지'라는 시험대에 설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