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10일 식품위생업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사후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해 청년 노동자 권익과 상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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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일하는 식품위생업종의 협·단체와 만나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기술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단체 7곳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맡고 있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도 참석했다.
간담회는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식품위생교육과 연계한 노무교육 확대, 공인노무사 컨설팅 제공 등 노무관리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노동부는 최근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청년 노동자 대상 권리구제 안내 및 갈등 대응 요령을 홍보했다. 해당 감독은 앞서 지난 3월 충북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영세 사업장의 수당 미지급 및 노사 갈등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노동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정부 정책도 사후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 사업주가 노동법을 알고 지키도록 돕는 예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최관병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영세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영세사업주 의견 수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영세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