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직장인 간담회를 열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의지를 밝혔다.
- 김 장관은 포괄임금 이유로 공짜노동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청년 착취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부는 익명 제보·릴레이 감독·입법 지원 등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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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임금 계약은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이 근로 수당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편의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발표 이후 직장인이 실제 체감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의 문제점을 듣고 노동 관련 고민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혁신을 이끄는 질적 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대접받는 가장 상식적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포괄임금뿐 외에도 연차 사용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다양한 직장인들의 고민과 정책 건의 사항이 제기됐다. 이날 언급된 직장인 제도 개선 건의는 추후 노동부 근로감독 및 정책 수립 등에 반영된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목표로 권역별 릴레이 감독 등을 통해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형 홍보버스 및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 등을 활용해 익명신고센터 홍보에도 나선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도 재추진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