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형·누나, 현금 은닉 혐의 불기소…"취득 경위 고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가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인 A씨를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화동인 1~3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만배 씨로부터 현금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던 그의 형과 누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형·누나는 각각 김씨로부터 액수 미상의 수표를, 19억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취득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A씨에 대한 본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민간업자들의 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김씨와 같은 언론사에서 일한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약 1000만원을 투자해 120억원대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