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두쫀쿠·버터떡 불법제조·판매 일당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무등록 제조자들은 약 2개월간 제조소를 옮겨 다니며 두쫀쿠 7만개·버터떡 1만개 등 총 1억1000만원 상당 제품을 불법 유통했다.
- 식약처는 불법 제품 약 2만5000개를 시중 유통 전 압수해 차단했으며, 불법 식품 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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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떡 1만개 불법 제조해 유통
식약처, 2만5000개 유통 '차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영업등록 없이 불법으로 제조된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상하이버터떡(버터떡)'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이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두쫀쿠와 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내에서 '두쫀쿠', '버터떡'을 불법 제조·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발하고 시중 유통되기 전 불법 제품 약 2만5000개를 압수해 유통 차단했다.
수사 결과, 무등록 제조자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3월경까지 약 2개월간 제조소를 이동해가며 6000만원 상당의 두쫀쿠 약 7만개를 불법 제조해 과자류 제조업자 B에게 판매했다. 이를 납품받은 B씨는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5000개를 판매했다.
무등록 제조자 C씨는 지난 3월 6일경부터 4월 3일경까지 휴업한 휴게음식점에서 5560만원 상당의 버터떡 약 1만개를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씨에게 판매했다. 이를 납품받은 D씨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8개소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무등록 제조자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제조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운영하던 휴게음식점을 임시휴업하는 방법으로 제조소를 은폐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품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 제조·유통하는 행위 등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