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사전투표 시작되자 인증샷 주의보가 내려졌다
- 투표소 안 촬영은 금지되고 최대 2년 징역형이다
- 투표소 100m 안 선거운동도 법 위반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벌금형 사례 다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인증샷 한 번쯤이야'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표소 안이나 투표용지를 찍는 순간 단순 추억 남기기가 형사처벌 사안으로 바뀐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투표용지 촬영 '노'…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경찰에 따르면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 자체가 금지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며 입구 표지판·포토존 등을 배경으로 찍는 형태는 허용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만이 아니라 이렇게 찍은 투표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동일한 위반으로 보고 선관위가 고발할 수 있다.
실제로 투표용지 촬영만으로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는 드물지만, 벌금형·기소유예 등 처벌·제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은 위험하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한 20대 유권자는 특정 후보를 투표했다며 기표한 투표용지 '인증샷'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투표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보면 전파력도 높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교육감 기표 후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재한 20대에게 벌금 50만원이 내려졌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접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는 행위, 투표용지를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도 주의
투표소 주변에서의 선거운동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규정하면서,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같은 거리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해도 제지 대상이 된다.
지난 2022년 12월 춘천지방법원은 같은 해 6월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 원주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22m 떨어진 곳에서 모 후보의 기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전 투표를 독려한 3명의 선거 운동원들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