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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④ 하나로마트엔 왜 수입농산물 논란이 끊이지 않나…문제는 바나나가 아닌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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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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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기자가 2024년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논란을 짚었다.
  • 하나로마트는 국산 판로 확대와 장보기 수요 사이에 흔들렸다.
  • 핵심은 기준 불명확성과 관리 약화가 신뢰를 깎았다는 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지와 식탁 사이] 기획시리즈 4편
설립 취지 무색, 현장선 수입과일 판매 반복
점검 대상 절반 적발, 경고 후에도 계속 판매
미흡한 제재 규정 속 모호해진 국산화 기준
 

농산물 가격은 산지와 식탁 사이에서 왜 몇 배로 벌어질까.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 산지와 식탁 사이' 12부작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49.2%의 구조를 해부한다. 산지 선별·규격화·저온유통·도매시장·온라인도매·로컬푸드·협동조합까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놓인 비용의 흐름을 추적했다.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중간마진' 논쟁을 넘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한 '유통구조 개혁의 조건과 대안'을 짚는다.

[산지와 식탁 사이] 기획시리즈 12편
① 산지선 한포기 2000원 배추가 장바구니선 7000원이 되는 이유
② 농산물값은 올라갈 땐 바로 뛰는데, 왜 내릴 땐 한참 뒤에야 떨어지나
③ 배추·무·양파는 왜 유독 비쌀까…값이 뛰는 게 아니라 비용이 겹겹이 붙는다
④ 하나로마트엔 왜 수입농산물 논란이 끊이지 않나…문제는 바나나가 아닌 '정체성'
⑤ 세종 싱싱장터는 왜 성공했나…로컬푸드는 매장이 아니라 시스템
⑥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었다고?…우유값을 보면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 보인다
⑦ 해외에선 협동조합이 어떻게 유통의 중심이 됐나…농민단체가 아닌 '공급망 기업'으로 컸다
⑧ 도매시장은 꼭 거쳐야 하나…없애야 할 중간단계가 아닌 바꿔야 할 기준시장
⑨ 온라인도매시장은 진짜 유통거품을 빼고 있나…성과 분명하지만 '만능 해법' 아냐
⑩ 유통구조 개혁, 무엇을 바꿔야 장바구니가 진짜 가벼워지나
⑪ 규격이 가격을 가른다…같은 밭에서 나온 농산물은 왜 두 개의 세계로 나뉘나
⑫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의 실체…공식 수수료 밖에서 누가 얼마를 받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소비자들에게 하나로마트는 여전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동네 마트가 아니라 "농협이 운영하니 국내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나로마트 공식 소개는 이 인식을 뒷받침한다. "생산자에게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임무이자 책무로 내세운다. 농협경제지주 역시 농협의 유통회사가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일반 유통업체와 달리 처음부터 국산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업인 소득 안정이라는 공적 기능을 전제로 출발한 브랜드다.

바로 그래서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과일이나 수입 농산물을 볼 때 소비자의 의문은 더 커진다. "농협 매장인데 왜 수입산을 파느냐"는 질문은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니다.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와 같은 생활밀착형 종합유통채널인지, 아니면 국내 농업을 우선하는 공익적 판매장인지에 대한 정체성 문제와 연결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기준은 있다…그러나 현장에선 흔들렸다

기준은 분명히 존재한다. 2022년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기준상 하나로마트는 맨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수입산 농산물은 판매할 수 없다.

그런데 같은 해 특별점검 결과 점검 대상 43곳 가운데 24곳이 바나나·오렌지 등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4곳은 적발 뒤에도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는 농협경제지주가 기준을 위반한 하나로마트에 대해 농협중앙회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실제 제재는 없었고 사후관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논란의 핵심은 "하나로마트가 원래 수입산도 자유롭게 파는 곳"이어서가 아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린다는 데 있다.

그 뒤에도 현장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2024년 광양 지역 보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전남지역본부가 같은 해 1월 '수입농산물 취급 기준 이행 철저' 공문을 보냈음에도 지역 하나로마트 3곳 매대에는 바나나·망고·오렌지·파인애플·용과·포도 등 10여 종의 수입 과일이 계속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보도는 지역 농협 측이 판매 금지 기준이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사실상 권고 수준이어서 제재가 쉽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한다.

본부의 원칙과 지역 매장의 현실적 영업 판단 사이에 상시적인 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단편 사례가 아니라 패턴으로 확인되는 셈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매장의 논리도 일리가 있다…그러나 이중 역할의 충돌은 그대로다

현장 매장들이 수입농산물 판매를 정당화하는 논리도 낯설지는 않다.

소비자들이 바나나·오렌지·망고 같은 품목을 한 번에 사길 원하고, 구색을 맞추지 않으면 대형마트나 온라인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중심 유통 브랜드이지만, 동시에 생활밀착형 장보기 공간으로서 기능도 함께 요구받고 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하나로마트가 두 개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국산 농산물의 판로 확대라는 설립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한 자리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유통 현실이다. 수입농산물 논란은 바나나 몇 송이를 팔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적 브랜드와 상업적 유통채널이라는 이중 역할이 어디서 충돌하느냐의 문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5년간 원산지 거짓표시 48건…논란은 신뢰의 문제로 번진다

더 큰 문제는 이 논란이 단순히 "수입산을 팔았느냐"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원산지 신뢰 문제로 번진다는 데 있다.

2024년 국정감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된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혼동우려 표시 적발은 48건에 달했다. 보도에 소개된 사례에는 중국산 물고사리와 마늘쫑, 미얀마산 숙주나물, 필리핀산 파인애플 등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수입산 원료를 쓴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혼동하게 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후속 조치는 과태료 1건, 판매중지 및 회수 1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표시 삭제나 변경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나로마트의 가장 큰 자산이 '농협이 파니 믿을 수 있다'는 신뢰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산지 논란은 단순한 표시 실수가 아니라 브랜드의 핵심 기반을 흔드는 문제다. 수입농산물을 진열했느냐의 문제와, 국산이라고 표시한 상품이 정말 국산이냐의 문제는 무게가 다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본질은 수입농산물이 아니라 '기준의 불명확성과 관리의 약함'

지금까지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논란의 본질은 수입농산물 자체보다 기준의 불명확성과 관리의 약함에 있다.

원칙은 "국산 농산물 판로 확대"인데, 현실은 소비자 편의와 경쟁 논리 때문에 예외가 반복되고, 사후 제재는 느슨하며, 원산지 관리까지 흔들리면 소비자는 결국 "하나로마트가 일반 마트와 뭐가 다르냐"고 묻게 된다.

농협이 유통기업으로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과, 농협 브랜드가 가진 공공적 신뢰를 지키는 것은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다. 지금 문제는 그 충돌을 설명하고 조정하는 기준이 충분히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기준은 있다…그러나 현장에선 흔들렸다

해법은 단순한 이분법으로 풀리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품목은 왜 예외로 들여오는지, 국내 대체 가능 품목과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원산지와 진열 기준은 무엇인지, 기준 위반 시 어떤 후속 조치를 하는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이다.

하나로마트가 진짜 대형마트와 다른 이유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수입농산물 논란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로마트의 경쟁력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데 있지 않다. 국산 농산물 판로 확대라는 존재 이유를 얼마나 신뢰 있게 지키느냐에 더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입산 몇 품목을 치우는 임시조치보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기준을 다시 선명하게 세우는 일이다. 어느 품목은 왜 들이고, 어느 품목은 왜 들이지 않는지, 본부 기준과 지역 매장의 영업 판단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위반 시 자금지원 제한 같은 제재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7편에서 다룰 해외 협동조합들이 가공·물류·브랜드를 통합한 '공급망 기업'으로 성장한 것과 대비하면, 한국 농협의 하나로마트는 거대한 매장 네트워크를 가지고도 정체성의 모호함 때문에 그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하나로마트 논란은 결국 단일 매장의 영업 문제가 아니라, 농협이라는 거대 협동조합 조직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 한 줄 요약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논란의 본질은 수입산 자체보다, 국산 농산물 판로 확대라는 농협의 정체성과 현장 영업 현실 사이의 기준이 흐려져 있고 위반 시 제재도 약하다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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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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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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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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